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30
국토·도시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시설#귀속고지#임차인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이 지은 도로·터미널 같은 공공시설을 빌려 쓰는 임차인이나 입점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민간이 지은 도로·터미널 같은 공공시설을 빌려 쓰는 임차인이나 입점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 소유권이 나중에 국가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안 알려줘도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미리 고지해야 해요.
현재는 시설 소유권이 나중에 국가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안 알려줘도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미리 고지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약 후 소유권이 바뀌어 갑자기 계약 조건이 달라지거나 쫓겨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계약 후 소유권이 바뀌어 갑자기 계약 조건이 달라지거나 쫓겨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지 의무만 있고 실질적 거부권이 없어서 을의 입장인 임차인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지 의무만 있고 실질적 거부권이 없어서 을의 입장인 임차인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