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범죄·형사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거주제한#전자발찌#아동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초등학교 근처에 사는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범죄자가 어린이집·학교 근처에 살아도 막을 법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금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국 어린이집 59%, 초등학교 45%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서, 아이 안전이 직접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주 제한 범위나 기준이 불명확하면 과도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