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2
의료·건강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사#방사선 안전관리#의료기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원장과 엑스레이를 찍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원장과 엑스레이를 찍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임된 직원이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을 졌는데, 앞으로는 의료기관 원장이 직접 책임자가 돼요.
현재는 선임된 직원이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을 졌는데, 앞으로는 의료기관 원장이 직접 책임자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의원에서도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장비를 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되고, 원장이 직접 책임지니 안전관리가 더 꼼꼼해질 수 있어요.
한의원에서도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장비를 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되고, 원장이 직접 책임지니 안전관리가 더 꼼꼼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한의사의 방사선 기기 사용이 확대되면서 충분한 안전 교육 없이 운영될 경우 환자 피폭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한의사의 방사선 기기 사용이 확대되면서 충분한 안전 교육 없이 운영될 경우 환자 피폭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