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2
인권·차별금지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집회 금지#집회의 자유#인격권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종·장애인 등 소수집단 구성원과 집회·시위를 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종·장애인 등 소수집단 구성원과 집회·시위를 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음·사생활 침해만 집회 제한 근거인데, 앞으로는 혐오·폭력 선동 집회도 명시적으로 금지돼요.
현재는 소음·사생활 침해만 집회 제한 근거인데, 앞으로는 혐오·폭력 선동 집회도 명시적으로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혐오 표현 집회로 피해를 입던 소수집단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혐오 표현 집회로 피해를 입던 소수집단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혐오 선동'의 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정치적 시위가 탄압받을 수 있어요.
'혐오 선동'의 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정치적 시위가 탄압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