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국토·도시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군기지반환#장기임대#지역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환된 미군기지 인근 주민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반환된 미군기지 인근 주민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대 20년 분할 매입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99년까지 임대하고 건물도 지을 수 있어요.
현재는 최대 20년 분할 매입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99년까지 임대하고 건물도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랫동안 빈 땅으로 방치됐던 도심 미군기지 부지가 공원·상업시설 등으로 개발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빈 땅으로 방치됐던 도심 미군기지 부지가 공원·상업시설 등으로 개발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99년 임대는 사실상 반영구 사용이라, 부지가 공공 목적보다 민간 이익 위주로 쓰일 수 있어요.
99년 임대는 사실상 반영구 사용이라, 부지가 공공 목적보다 민간 이익 위주로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