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1
나경원|국민의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변호인#헌법재판관#정치적중립성
AI 요약
✅ 핵심: 대통령(당선 전 포함)의 변호인이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금지.
✅ 취지: 최근 대통령이 개인 형사사건 변호인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한 사례에서 불거진 사회적 논란을 반영.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 기대 효과: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나 '보은 인사' 논란을 원천 차단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
✅ 우려: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는 경력만으로 특정 직위의 임명 기회를 원천 배제하는 것은, 유능한 인재의 등용을 막고 과도하게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한줄 정리: 대통령의 사적 변호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경로를 법으로 차단하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 취지: 최근 대통령이 개인 형사사건 변호인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한 사례에서 불거진 사회적 논란을 반영.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 기대 효과: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나 '보은 인사' 논란을 원천 차단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
✅ 우려: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는 경력만으로 특정 직위의 임명 기회를 원천 배제하는 것은, 유능한 인재의 등용을 막고 과도하게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한줄 정리: 대통령의 사적 변호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경로를 법으로 차단하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의안번호: 221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