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2
인권·차별금지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혐오표현#청소년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길거리 광고를 보는 청소년과, 현수막·광고판을 제작·게시하는 광고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차별·음란 광고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청소년 인격 형성을 해치는 혐오·선동 광고도 공공장소에서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특정 나라나 민족을 적대시하는 현수막이나 광고를 아이들이 길에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청소년 인격 형성 저해"의 기준이 모호해서 정치적 시위나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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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