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2
박성훈|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공공임대주택활용#제49조의10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활용 특례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9조의10 신설로 공공임대주택을 창업 공간으로 사용할 근거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의 활용도 증가와 청년 창업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9조의10 신설로 공공임대주택을 창업 공간으로 사용할 근거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의 활용도 증가와 청년 창업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