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3
국토·도시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지상권#도시계획시설#인허가 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하주차장·고가도로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땅의 주변 주민과 개발사업 시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하주차장·고가도로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땅의 주변 주민과 개발사업 시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땅 일부 공간만 써도 권리 등록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구분지상권을 반드시 등기해야 해요.
현재는 땅 일부 공간만 써도 권리 등록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구분지상권을 반드시 등기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땅 아래나 위로 공공시설이 생길 때 권리관계가 명확해져서 나중에 분쟁 없이 보상받기가 더 쉬워져요.
내 땅 아래나 위로 공공시설이 생길 때 권리관계가 명확해져서 나중에 분쟁 없이 보상받기가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권리 등록 절차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개발 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권리 등록 절차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개발 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