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행정·지방자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접촉신고#통일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산가족, 대북 사업자, 종교·인도주의 단체 등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일부가 신고를 거부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형식 요건만 갖추면 신고 즉시 효력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눈치 없이 북한 주민과의 접촉·연락이 훨씬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안보상 문제가 있는 접촉도 사전에 막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