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2026-03-23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교통·물류
김선교|국민의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항만#부두운영계약#시도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항만(어항·소규모 항구)을 이용하는 물류·운송 업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항만(어항·소규모 항구)을 이용하는 물류·운송 업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 항만에서 부두 운영 계약을 맺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현재는 지방 항만에서 부두 운영 계약을 맺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항만 운영이 법적으로 안정돼서 물류 서비스가 더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어요.
지방 항만 운영이 법적으로 안정돼서 물류 서비스가 더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도지사 재량이 커지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을 주의해야 해요.
시·도지사 재량이 커지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을 주의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