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2025-1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권조사#부당행위금지#벌칙과과태료

AI 요약

✅ 조달청장이 신고 없이도 불공정 조달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벌칙과 과태료를 신설한다.
✅ 자료제출 거짓 제출이나 조사 불응에 대해 제재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