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김영환|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세계잉여금#정산규정
AI 요약
- • 현행 인용 조항을 2014년 개정에 맞춰 수정한다.
-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 대신 제5조제3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 그로써 세계잉여금 정산 규정의 법령 호환성과 예측가능성이 개선된다.
✅ 이 법의 핵심은?
- 현행 인용 조항의 개정으로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
- 제5조제2항에서 제5조제3항으로의 변경이 핵심이다.
- 정산 규정의 일관된 적용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지방교부세법 인용 조항이 제5조제3항으로 바뀐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은 현행 유지된다.
- 총괄적으로 법령 간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의 개선이 기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법령 간 정합성으로 해석 혼선을 줄이고 분쟁을 감소시킨다.
- 이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향상된다.
- 다만 인용 규정의 실무 재해석 가능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3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