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토지·개발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수구역#토지재산권#개발기간단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이나 하천 주변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가진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강이나 하천 주변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가진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년 안에 개발 계획을 내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풀렸는데, 앞으로는 2년으로 기간이 짧아져요.
현재는 3년 안에 개발 계획을 내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풀렸는데, 앞으로는 2년으로 기간이 짧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땅이 친수구역으로 묶이면 그동안 건축이나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데, 그 기간이 1년 줄어들어요.
내 땅이 친수구역으로 묶이면 그동안 건축이나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데, 그 기간이 1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기간이 짧아지면 사업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간이 짧아지면 사업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