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0
안도걸의원 등 16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전기사업자지위확대#전력망안정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사업과 사업자를 새 전기사업 유형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접속설비를 SPC가 시점에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력망 안정성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투자 지연 감소가 기대되나 규제 복잡성과 책임 소재 불명확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3820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0-30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