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0
안도걸의원 등 16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자#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전기사업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얻어 공동 설비 구축을 촉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기사업법상의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인정받아 단일화된 접속설비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의 접속설비 비용 효율화와 송전망 안정성 증가가 기대되나 초기 비용 부담 및 법적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얻어 공동 설비 구축을 촉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기사업법상의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사업자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인정받아 단일화된 접속설비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의 접속설비 비용 효율화와 송전망 안정성 증가가 기대되나 초기 비용 부담 및 법적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1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