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0
김주영의원 등 11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전기사업자지위#SPC설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를 위한 신규 전기사업 유형 도입으로 법인격을 인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복수 사업자의 공동 접속설비 건설을 위한 SPC 설립과 전기사업자 지위 부여로 관리 체계가 통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력망 안정성 강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비용 절감 및 지역 갈등 감소가 기대되며, 초기 규제 적응 리스크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3825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0-30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