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김성회의원 등 11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리튬이온전지#화재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데이터센터가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리튬이온전지가 특수가연물로 지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자원 보호와 재난 대응이 강화되며 화재 진압의 안전성과 사회경제적 피해 감소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829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0-31
제안자
김성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