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인권·차별금지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차별금지#허위광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길거리 광고물을 보는 모든 시민, 특히 차별적 광고에 노출될 수 있는 소수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종·성별·나이 등을 차별하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금지되고 최대 1천만 원 벌금이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광고판을 법으로 막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차별·허위의 기준이 모호해서 정치적으로 불편한 광고까지 규제에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