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산업·기업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급망 실사#인권경영#ESG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매출 5천억 원 이상이거나 직원 1천 명 이상인 대기업과 그 공급망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매출 5천억 원 이상이거나 직원 1천 명 이상인 대기업과 그 공급망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에 공급망 인권·환경 점검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매년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기업에 공급망 인권·환경 점검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매년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공장 노동착취나 환경오염 피해자가 국내 대기업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해외 공장 노동착취나 환경오염 피해자가 국내 대기업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준수 비용을 납품 중소기업에 전가해 하청업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대기업이 준수 비용을 납품 중소기업에 전가해 하청업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