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근로감독관#지방자치단체#노동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특히 고용부 감독이 미치지 못했던 지역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특히 고용부 감독이 미치지 못했던 지역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노동부 직원만 사업장을 단속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 지방공무원도 근로감독관으로 단속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고용노동부 직원만 사업장을 단속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 지방공무원도 근로감독관으로 단속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감독 인력이 늘어나 임금체불이나 불법 노동 현장이 더 빨리 적발되고 내 권리를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감독 인력이 늘어나 임금체불이나 불법 노동 현장이 더 빨리 적발되고 내 권리를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 사업주와 친분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 봐주기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지역 사업주와 친분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 봐주기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