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강대식|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제도개선#임기제부사관#숙련인력양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역 복무 후 임기제 부사관으로 즉시 전환하고, 단기복무 부사관 양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 군 특성화고 졸업생의 현역 1년 이상 복무 후 임기제 부사관 지원 시 신분 전환이 즉시 이루어지고 2년 이상 복무가 가능해진다.
✅ 우수 숙련인력 확보와 기술역량 강화로 국방 기술력과 작전지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군 특성화고 졸업생의 현역 1년 이상 복무 후 임기제 부사관 지원 시 신분 전환이 즉시 이루어지고 2년 이상 복무가 가능해진다.
✅ 우수 숙련인력 확보와 기술역량 강화로 국방 기술력과 작전지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