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엄태영|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민감정보국외이전금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결#생명건강정보자기결정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는 의결로 허용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전자 정보와 생체정보의 국외 이전을 원칙 금지하고 예외 시 의결을 거쳐 가능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의 생명건강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와 국익·안보 보호가 기대되나 연구 협력과 글로벌 데이터 흐름에는 제약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