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특수관계현황#실태조사#시장질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영업자의 특수관계 정보를 보고하고 실태조사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수관계 현황 보고 의무를 도입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투명성 향상과 행정비용 증가가 함께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