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신정훈|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친고죄#표현의자유#명예훼손악용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제307조의 적용 범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로 한정하고, 명예 관련 죄를 친고죄로 전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든 명예 관련 죄가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는 친고죄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악용과 과도한 고소를 줄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1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