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문화·체육·관광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생활숙박시설#관광특구#숙박업신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을 소유한 개인 사업자와 관광특구 내 숙박업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을 소유한 개인 사업자와 관광특구 내 숙박업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소 30실을 보유해야 숙박업 신고가 가능한데, 앞으로 관광특구 내에선 1실부터 신고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최소 30실을 보유해야 숙박업 신고가 가능한데, 앞으로 관광특구 내에선 1실부터 신고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 소유 객실을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어서 불법 영업이 줄어들고, 관광객들은 안전하고 저렴한 숙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 소유 객실을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어서 불법 영업이 줄어들고, 관광객들은 안전하고 저렴한 숙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광특구라는 제한이 있어서 일반 지역의 소규모 숙박업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관광특구라는 제한이 있어서 일반 지역의 소규모 숙박업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