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현수막#허위사실#철거근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당 현수막의 허위사실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령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위 여부에 따라 철거 근거를 신설하고, 사실 입증 시 면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와 사실확인 간 균형 강화 및 허위 확산 억제이지만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