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구자근|국민의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최저임금#위원회#산업정책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을 산업정책 부처까지 포함하고,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관계 기관은 최대 5명으로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나, 기업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관계 기관은 최대 5명으로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나, 기업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