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원자력안전위원회#전문성강화#공익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자격에 구체적 경력 요건을 신설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최소 3명 이상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적 경력 기준 도입으로 자격 요건이 명확해지고 핵심 전문인력 3명 이상이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와 신뢰도 증대가 기대되나 인력 확보와 다양성 유지에 부담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