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김형동|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미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자체에서 도청이전도시를 추가로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6조 제3항 신설로 도청 이전도시에 한정해 추가 지정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청 이전으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의 지속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미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자체에서 도청이전도시를 추가로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6조 제3항 신설로 도청 이전도시에 한정해 추가 지정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청 이전으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의 지속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