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취업제한확대#종교시설포함

AI 요약

✅ 현행 취업제한에 종교시설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 종교시설 여부를 판단하고 적용 범위를 구체화해야 시행에 차질이 없다.
✅ 효과로 성범죄 예방은 기대되나 종교기관의 자율성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4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