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행정·지방자치
김미애|국민의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공무원#경조사비#뇌물 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이 직무 관련 있는 사람들(건설업체, 기업 등)로부터 경조사비를 받는 것을 제한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적정 금액의 경조사비는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의 공정한 일처리를 지키고, 경조사비를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방지해 신뢰를 높여요.
⚠️
우려할 점은?
누가 직무관련자인지 판단이 모호할 수 있고, 공무원이 업무 관계자의 경조사 참석을 피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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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