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정부이송
2025-11-21
4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에너지요금연동#상생금융지수#제척기간
AI 요약
가. 에너지 요금까지 납품대금 연동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수탁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나.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금지한다.
다.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해 금융협력 의지를 강화한다.
라.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마. 수탁거래 조사의 제척기간을 3년으로 도입해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
바. 건설업 분야 전문위원을 포함해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확대한다.
사. 제조를 제조등으로 수정하고 독점규제법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한다.
나.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금지한다.
다.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해 금융협력 의지를 강화한다.
라.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마. 수탁거래 조사의 제척기간을 3년으로 도입해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
바. 건설업 분야 전문위원을 포함해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확대한다.
사. 제조를 제조등으로 수정하고 독점규제법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한다.
의안번호: 221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