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허가제도도입#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비급여처방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 플랫폼의 허가제 도입, 공공 비대면진료 시스템 구축, 비대면 진료 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으로 안전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 도입과 공공 비대면진료 시스템 마련으로 민간 의존 구조를 규범화하고, 비대면 진료 시 비급여 처방을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증가와 안전성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 규제 부담, 민간 플랫폼 남용 우려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민간 플랫폼의 허가제 도입, 공공 비대면진료 시스템 구축, 비대면 진료 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으로 안전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 도입과 공공 비대면진료 시스템 마련으로 민간 의존 구조를 규범화하고, 비대면 진료 시 비급여 처방을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증가와 안전성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 규제 부담, 민간 플랫폼 남용 우려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