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이성윤|더불어민주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3인)
#혁신도시#지역균형발전#행정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재이전 시 지자체 협의와 승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의2를 신설해 이행 후 관리계획 수립·승인, 일부 조직·인력·시설 재이전에 대한 사전협의 및 승인을 요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균형발전 강화와 정책 지속가능성 제고와 동시에 행정절차 증가로 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재이전 시 지자체 협의와 승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의2를 신설해 이행 후 관리계획 수립·승인, 일부 조직·인력·시설 재이전에 대한 사전협의 및 승인을 요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균형발전 강화와 정책 지속가능성 제고와 동시에 행정절차 증가로 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