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인증운영기관#사후관리#유효기간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등 편의 인증의 운영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사후관리와 유효기간 연장을 추가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위탁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나, 새안은 지정과 사후관리·연장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관리로 편의 향상과 안전성 강화가 기대되며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과 운영의 투명성 개선도 있다.
의안번호: 221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