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토지·개발
신성범|국민의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공유재산#안전#건물철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위험한 건물 주변에 사는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후화되고 위험한 공유재산 건물을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방치되는데, 앞으로는 철거 규정이 생겨서 철거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변에 있던 위험하고 낡은 건물이 사라져서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지고 정리돼요
⚠️
우려할 점은?
철거 기준이 애매하면 필요 없는 건물도 철거될 수 있고, 철거 비용이 얼마나 들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