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9
4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행정·지방자치
행정안전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채용투명성#선거관리위원회#공직윤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채용 권한자와 친족 채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채용된 4촌 이내 친족을 신고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채용 공정성이 높아져서 선거 신뢰도가 올라가고, 일반인도 채용 절차를 신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후 실제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고로 끝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