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9
4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교통·물류
행정안전위원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약물운전#도로교통법#운전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전자, 불법 운전교육 알선자·모집자
📌
뭐가 달라지나?
약물운전의 약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무등록 운전교육 알선·모집도 새로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명확해져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법 운전교육으로부터 더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약물의 범위가 마약류 외에 환각물질까지 넓어질 수 있고, 처벌이 강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