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9
4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여성·가족·아동
성평등가족위원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성폭력 피해자#학생 보호#자립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시설의 미성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성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시설의 미성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치료와 상담 결석 인정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출석으로 인정받고 25세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치료와 상담 결석 인정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출석으로 인정받고 25세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학생이 치료받으면서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고, 사회에 나갈 때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피해 학생이 치료받으면서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고, 사회에 나갈 때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충분한 자립금이 정말 지급될지,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제대로 시행될지 점검이 필요해요.
충분한 자립금이 정말 지급될지,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제대로 시행될지 점검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