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9
4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고용·노동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사#근로조건 개선#인권침해 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 노동자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 노동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저임금과 인권침해에 시달리는데, 앞으로는 급여 기준을 정하고 폭력 금지를 법으로 정해요.
현재 저임금과 인권침해에 시달리는데, 앞으로는 급여 기준을 정하고 폭력 금지를 법으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복지사가 자주 그만두면 어르신, 장애인 같은 약한 분들이 받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질이 떨어져요.
사회복지사가 자주 그만두면 어르신, 장애인 같은 약한 분들이 받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질이 떨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에서 급여 기준을 정해도 현재도 목표의 93∼95% 수준에 불과해서 실제 급여가 오를지 불확실해요.
정부에서 급여 기준을 정해도 현재도 목표의 93∼95% 수준에 불과해서 실제 급여가 오를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