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2
4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보건복지위원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응급의료#폭행처벌#방해금지
AI 요약
✅ 이 법안의 핵심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 강화와 방해 금지 범위 확대이다.
✅ 방해 범위를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로 확정하고, 처벌 장소를 응급실 밖으로 확대한다.
✅ 응급현장 안전 강화와 응급조치의 안정적 이행으로 환자 생명과 안전이 향상된다.
✅ 방해 범위를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로 확정하고, 처벌 장소를 응급실 밖으로 확대한다.
✅ 응급현장 안전 강화와 응급조치의 안정적 이행으로 환자 생명과 안전이 향상된다.
의안번호: 221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