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면허대여약국#사전교육의무화#약사회의견제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면허대여 약국의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 의무화와 의견제시다.
✅ 개설등록 또는 지위승계시 약사회나 한약사회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분회가 개설 여부에 의견을 제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과 진료 질 개선이지만, 개설 지연이나 접근성 저하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