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환경·에너지
정희용|국민의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바이오가스#돼지농가#환경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사육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인데, 앞으로는 축산업허가를 받은 농가는 의무에서 제외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운 시설 설치 비용과 생산 목표 달성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이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동물 분뇨를 배출하는 다른 축산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고, 실제 자발적 참여율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