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정희용|국민의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바이오가스#유기성폐자원#환경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축법상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는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 의무에서 제외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의2 신설로 축산업 허가자 제외 및 자발적 달성 권고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부담 완화와 참여 확대에도 불확실한 격차와 관리 과제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의2 신설로 축산업 허가자 제외 및 자발적 달성 권고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부담 완화와 참여 확대에도 불확실한 격차와 관리 과제가 남는다.
의안번호: 221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