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이주영|개혁신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실종아동#신상정보#유전자정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종아동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채취한 유전정보는 가명처리 후 검사기관으로 송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상정보 관리 주체를 경찰청장으로 변경하고, 채취물은 가명처리 후 송부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발견 속도가 빨라지고 현장 대응이 신속해지나, 개인정보 집중 관리로 오용 우려와 책임 부문이 늘어난다.
의안번호: 221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