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이재강|더불어민주당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하천점용허가#보행자안전#안전성평가

AI 요약

  • • 핵심은 하천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다.
    - 허가 시 안전성 및 경고수단 확보를 의무화한다.
    - 이로써 보행자 안전이 강화된다.

    ✅ 이 법의 핵심은?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점용허가 대상화와 안전성 의무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점용대상에 보행자 도하시설을 포함하고, 안전성 평가와 경고수단 확보를 허가 요건으로 삼는 방식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자 안전이 강화되고 사고가 감소하며 하천 이용 관리가 한층 체계화된다.
의안번호: 2214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