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농지보전부담금감면#낙동강수계관리기금#수변생태벨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허용하는 신설 조항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39조의2로, 기금 매수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감면의 근거와 적용 범위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질 개선과 생태벨트 조성이 촉진되겠지만 농지보전부담금 재원 감소와 운영 관리의 추가 감독 필요성이 생긴다.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허용하는 신설 조항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39조의2로, 기금 매수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감면의 근거와 적용 범위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질 개선과 생태벨트 조성이 촉진되겠지만 농지보전부담금 재원 감소와 운영 관리의 추가 감독 필요성이 생긴다.
의안번호: 2214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