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유상범|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개인정보보호#공공감찰#디지털저장매체
AI 요약
✅ 공공기관의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제를 금지하고 거부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 제16조의2와 제72조 제1호가 신설되어 강제 제출 금지와 거부권이 법적으로 확립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남용 감소와 감찰 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 제16조의2와 제72조 제1호가 신설되어 강제 제출 금지와 거부권이 법적으로 확립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남용 감소와 감찰 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4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