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김도읍|국민의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3인)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모니터링센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단체 협력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는 민간단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춘 생명존중사업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센터를 설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조기 고위험군 연계로 자살률이 낮아지고 사회적 안전망이 강해진다.
의안번호: 2214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