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7
국방·병무
이양수|국민의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5·18민주유공자#의료접근성#보훈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 민주화운동으로 다친 분들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개 도시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 공공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사는 유공자 가족도 가까운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어떤 공공의료기관이 포함되는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범위가 좁게 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21